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은 전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. 이 게시글에서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도와주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
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.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 자
- 현재(대출접수일)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,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됨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
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무소득자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x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x4.0 |
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(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 원 이하)
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
-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%이내
- 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%이내
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
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오프라인 신청은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해주시면 됩니다.
취급은행
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
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본인환인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중 택1
- 대상자확인: 주민등록등본
-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소득확인 가능 서류
- 주택관련: 확정일자부 임대차 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기타확인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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